공익법인 신규 지정

작성자 : 의왕시민장학회    작성일시 : 작성일2021-07-20 17:55:04    조회 : 367회   

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-13호

(법인세법 시행령) 제39조 제1항 제1화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같은 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국제기구의

 범위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21년 6월 30일

부총리 겸 기회재정부장관

1. 공익법인 신규 지정 (435개)

※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: 2021.1.1 ~ 2023. 12.31 (3년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