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변경 이유서
1- 전임 이사장님 및 본 재단 발전에 업적을 남긴 원로 분들을 고문으로 추대 하고자 함.
2- 본 재단의 기본재산 2,570,000,000원 중 의왕농업협동조합에서 (42.8%) 에 해당하는 1,100,000,000원을(2004년12월16일 400,000,000원/ 2005년1월31일 300,000,000원/ 2005년12월30일 300,000,000원/ 2010년12월27일 100,000,000원)을 기부함에 따라서 기금 관리 운영 상 의왕농업협동조합장과
의왕농업협동조합장이 추천한1인을 본 재단의 이사 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고자 함.